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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1일부터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됩니다. 이번 개정은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가정 친화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이 더욱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2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사용기한 역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되며,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더욱 유연하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더욱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존의 15일에서 25일로 휴가 일수가 늘어나며, 사용기한 역시 120일에서 150일로 증가합니다.
분할 횟수도 3회에서 최대 5회까지 가능하여 출산과 육아를 보다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개정안 시행일(2월 1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의 10일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확대된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질적인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됩니다.
미숙아 출산의 경우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집중적인 의료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출산휴가 연장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숙아 출산으로 인해 추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면 출산휴가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관련 증명자료(미숙아 출산 및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기록 등)를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 부모가 아이의 건강을 돌보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에 따르면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이거나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를 의미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번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미숙아 출산휴가 연장이
공무원들의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연원정 인사처장은 “각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확대된 휴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