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두부 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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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두부 두루치기는 부드러운 두부와 쫄깃한 오징어의 만남으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한국 가정식입니다. 매콤한 양념과 각종 채소가 어우러져 밥과 함께 먹으면 그 맛이 배가되는 음식입니다.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레시피와 요리 팁을 소개합니다.   🦑 오징어 두부 두루치기란? 오징어 두부 두루치기는 두부와 오징어를 주재료로 사용하며,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기반으로 한 양념과 채소를 함께 볶아  자박한 국물이 특징인 요리입니다.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에서 특히 사랑받으며, 대전에서는 지역 대표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찌개와 볶음의 중간 형태로,  밥에 비벼 먹거나 면 사리를 추가해 즐기기 좋습니다.  이 요리는 간단한 재료로 깊은 맛을 내어 가정에서 자주 만들어 먹는 메뉴입니다. 🦑 준비해야 할 재료 오징어 두부 두루치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3인분 기준으로 준비하면 적당합니다. 1. 주재료 두부: 부침용 두부 1모(약 500g). 단단한 부침용 두부를 사용하면 조리 중에 부서지지 않습니다. 오징어: 손질된 생물 오징어 1마리(약 300g). 냉동 오징어를 사용해도 괜찮지만, 해동 후 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양파: 중간 크기 1개. 달큰한 맛을 더해줍니다. 대파: 1대(약 100g). 고소한 풍미를 추가합니다. 청양고추: 2~3개. 매콤한 맛을 위해 필수입니다. 홍고추: 1개(선택 사항). 색감을 위해 넣습니다. 2. 양념 재료 고추장: 2큰술. 요리의 깊은 맛을 냅니다. 고춧가루: 2큰술. 매운맛과 색감을 조절합니다. 다진 마늘: 2큰술. 감칠맛을 더합니다. 간장: 2큰술. 짠맛과 풍미를 조화롭게 합니다. 멸치 액젓: 2큰술. 감칠맛을 강화합니다. 설탕: 1큰술. 매운맛을 부드럽게 합니다. 참기름: 1큰술. 고소한 마무리용입니다. 물: 360ml(종이컵 2컵). 국물 양을 조절합니다. 감자 전분: 1큰...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2월 11일부터 시행

2025년 2월 11일부터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됩니다. 이번 개정은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가정 친화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이 더욱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신생아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


🍀배우자 출산휴가,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2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사용기한 역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되며,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더욱 유연하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더욱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존의 15일에서 25일로 휴가 일수가 늘어나며, 사용기한 역시 120일에서 150일로 증가합니다. 

분할 횟수도 3회에서 최대 5회까지 가능하여 출산과 육아를 보다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개정안 시행일(2월 1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의 10일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확대된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질적인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100일까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됩니다.

 미숙아 출산의 경우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집중적인 의료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출산휴가 연장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숙아 출산으로 인해 추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면 출산휴가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관련 증명자료(미숙아 출산 및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기록 등)를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 부모가 아이의 건강을 돌보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에 따르면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이거나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를 의미합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번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미숙아 출산휴가 연장이 

공무원들의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연원정 인사처장은 “각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확대된 휴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