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두부 두루치기

1958년 제정된 대한민국 민법이 67년 만에 현대화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밀접한 계약법 조항이 대대적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정이율 조정,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 계약 수정 및 해제 규정 신설 등 다양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경제적,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의 법률 조항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약법 200여 개 조문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민법은 법정이율을 고정된 값으로 설정하고 있어,
경제 상황이 변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금리, 물가 등 경제적 요소에 따라 법정이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민법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가스라이팅과 같은 심리적 조작을 통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명확히 보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당한 간섭(Undue Influence) 법리를 도입하여,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강한 영향력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가스라이팅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민법에서는 계약 성립 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해도 계약을 해제하거나 수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개정안에서는 중대한 사정 변경 시 계약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정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 해제·해지도 가능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현실적인 계약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민법에는 대리권 남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판례와 학설을 통해 해결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리권 남용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무권대리와 유사한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청구권(채무자의 이행불능 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청구권)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현행 민법의 담보책임 규정은 복잡하고 모호하여 법률 전문가조차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 책임의 특칙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기존의 8개 개별 하자 유형을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로 단순화하였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매도인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대금감액 청구권과 추완이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제수단을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민법은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이행불능과 이행지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불완전이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았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채무불이행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고,
손해배상 방법으로 원상회복 청구와 정기금 배상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은 보다 현실적이고 공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가스라이팅과 같은 심리적 조작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가능해짐으로써,
취약계층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으로 경제 상황에 맞춘 법률적 대응이 가능해지고,
계약 수정 및 해제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계약 당사자의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계약법 개정을 시작으로 향후 민법 전반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이 더욱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변화가 기대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